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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 개선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과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방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오는 1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 ▲조직은행 허가갱신 시 제출자료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방법 ▲인체조직 기증자의 혈액배양검사 대상 등이다.


조직은행의 장, 의료관리자, 조직취급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교육내용, 교육이수 및 수료증 발급,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다.


 조직은행 허가 갱신(3년 주기) 시 조직을 취급한 실적이 ‘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로 확인되는 경우 3년 동안 조직을 취급한 실적 자료를 면제해 주어 자료 중복 제출에 따른 불편을 개선한다.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는 조직 채취와 가공‧처리를 완료한 단계에서 실시해야 하며, 해당 시험을 위한 검체채취는 조직을 저장용기에 넣기 전이나 항생제로 처리하기 전에 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인체조직의 이식 적합성 평가를 위한 혈액배양검사 대상은 ‘사후 기증자’에서 ‘뇌사자 및 사망한 자’로 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인체조직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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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