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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 개선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과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방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오는 1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 ▲조직은행 허가갱신 시 제출자료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방법 ▲인체조직 기증자의 혈액배양검사 대상 등이다.


조직은행의 장, 의료관리자, 조직취급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교육내용, 교육이수 및 수료증 발급,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다.


 조직은행 허가 갱신(3년 주기) 시 조직을 취급한 실적이 ‘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로 확인되는 경우 3년 동안 조직을 취급한 실적 자료를 면제해 주어 자료 중복 제출에 따른 불편을 개선한다.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검사는 조직 채취와 가공‧처리를 완료한 단계에서 실시해야 하며, 해당 시험을 위한 검체채취는 조직을 저장용기에 넣기 전이나 항생제로 처리하기 전에 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인체조직의 이식 적합성 평가를 위한 혈액배양검사 대상은 ‘사후 기증자’에서 ‘뇌사자 및 사망한 자’로 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인체조직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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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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