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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 각각 시행된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되며,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간*,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핀란드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2년간(8년+4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되었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연금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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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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