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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와이엔케이헬스케어 .'더마리프트프레쉬덤안티블레미쉬패치' 등 9개 품목 광고 업무정지

식약처, 해당제품 약사법 위반 적용 행정조치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주)와이엔케이헬스케어(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2길)의  1.더마리프트프레쉬덤안티블레미쉬패치,2.테라스킨씬,3.클리어스팟패치,4.밴드프로에이치,5.콜로이드플러스밴드디,6.테라스킨스탠다드,7.콜로이드플러스밴드에프,8.콜로이드플러스밴드지,9.콜로이드플러스밴드에이치  등 9개 품목이 오늘(31일)부터 3월3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제68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 제3항 관련 [별표7] 제3호 다목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와이엔케이헬스케어는' 해당품목 중 ‘클리어스팟패치’의 직접 및 외부의 포장(용기)에 “올킬 트러블케어”, “트러블·레드톤 완화”, “트러블 및 상처케어”, “흉터방지”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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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