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윈푸드(경기 김포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아몬드분말’ 제품(제품유형 : 견과류가공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2일인 ‘아몬드분말’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 제품명 (제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kg) |
윈푸드 (경기 김포시 하성면) | 아몬드분말 (견과류가공품) | 1㎏ | 2018. 1. 2. | 500㎏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