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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연번

업 소 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기준

1

광일제과

대구 서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2

송림제과

충남 금산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3

우석식품사

경기 포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4

빵굼터

경기 부천시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영업정지

5

투윈상사

경기 포천시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영업정지

6

성미제과

광주 광산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영업정지

7

우양식품

경남 진주시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영업정지

8

미진식품

경기 포천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품목제조정지

9

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경기 포천시

품목제조 미보고

과태료

10

드림

경기 용인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11

성호제과

경기 부천시

영업시설 멸실

영업등록 취소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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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