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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균열, 치료시기 놓치면 방법 없어

밤, 호두, 은행 등 잘못 깨물면 치아 균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원대보름에 한 해 동안의 부스럼을 예방하고 만사태평하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밤, 호두, 은행, 잣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딱딱한 열매는 치아가 약한 어린이와 노인이 깨물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


이성복 강동경희대병원 보철과 교수는 “우리 선조들은 치아의 건실함을 건강의 척도로 삼았다. 그래서 부럼 깨기를 통해 치아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고자 했다”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부럼을 이로 악물어 깨뜨리는 동안 치아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 정월대보름 부럼 깨기로 인해 치아가 손상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치아마모, 서양인보다 빨리 시작
마른 오징어, 쥐포 등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즐겨 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대부터 이미 서양인의 30대에 해당하는 치아 마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40대 중반쯤에 이르러서는 서양인의 60대에 해당하는 치아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 ‘시큰거림’을 호소한다. 40대 이후에 치과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치아가 씹을 때 자꾸 아프다고 말한다. 그 아픈 정도는 심할 경우 생활 의욕까지 저하시킨다.


김치, 깍두기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음식물들을 씹기 위해서는 최소한 70~100kg이상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턱을 악무는 힘이 200kg 이상을 기록할 때가 많다고 한다. 이정도 되면 치아가 바스러지고 깨져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기껏 힘들게 치료받았던 치아보철물(금, 포세린 크라운)까지도 으깨지면서 파손되기에도 충분한 힘이다.


이성복 교수는 “음식을 씹을 때 예리한 치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아에 특수한 약물이나 광선을 이용해 검사하면 표면에 살짝 금(파절선, crack line)이 간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며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한 균열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치아 신경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아 균열, 치료시기 놓치면 방법 없어
사람의 치아는 하루 중 음식물을 섭취하는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그외 시간은 치아 사이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어야 치아와 주위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다. 힘들거나 초조할 때마다 이를 악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30초만 치아를 악물고 있어도 금방 안면 및 턱주위 근육에 피로가 오며 저작근통이나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


이때 유발된 근육통은 쉽게 해소시킬 수 있겠지만, 치아 자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손상이 바로 치아에 발생하는 금(파절선, crack line)이다. 씹을 때마다 치아가 심하게 새큰거리는 증상과 더불어, 치아뿌리까지 충격이 파급되어 결국 대개는 치아신경을 죽이는 치료(근관 치료, canal treatment)를 받은 후 치아를 깎아서 금관을 씌워줘야 금(파절선)이 뿌리쪽으로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이 금(파절선)이 치아뿌리 쪽으로 진행되어 쪼개지기 때문에 결국 치아를 뽑아서 제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정월대보름 치아손상 예방 수칙
1. 정월대보름에 부럼 깨무는 관습을 지양하여 치아 건강 지키기
2. 평소 너무 강하고 질긴 음식을 오랫동안 씹지 않기
3. 멀쩡한 치아가 시큰거릴 때는 미루지 말고 치과병원에서 보철치료 받기
4. 큰 어금니는 평생 간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치아이므로 이상이 있다면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치과병원에서 보철치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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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