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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 .. 자궁이 보내는 이상신호일 수 있어

손발차고 월경과다, 골반통증 동반된다면 자궁선근증 의심해봐야

수족냉증이 발병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외부자극으로 인해 교감신경 반응이 예민해져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공급이 줄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출산을 한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손발이 차가운 것이 주된 증상이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함께 느끼기도 한다. 보통 손발이 차면 아랫배가 찬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복부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피로가 심해지고 요통이 생기면서 자궁선근증과 같은 자궁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젊은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 자궁선근증으로 인해 생리과다, 생리통, 복통, 골반압박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임신과 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궁선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단독으로 생기기도 하며, 약 20~50%가량에서는 자궁근종과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자궁선근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지만 진전되면 생리혈의 증가와 생리통이 장기간 이어지는 증상을 갖는데, 생리기간 전후 7~10일 가량 아랫배 통증이 지속되면서 한달 내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자궁선근증의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 비수술치료, 수술치료를 들 수 있다. 


초기일 경우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궁선근증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를 통해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푸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하므로 정밀하고 섬세한 시술이 가능해 종양의 크기와 개수에 상관없이 단 1회로 자궁선근증 치료가 가능하며, 엎드린 자세가 아닌 바로 누운 자세로 치료가 가능해 종양을 제외한 타 장기 손상의 위험이 적고, 감염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하지만 자궁선근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마다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드물지만 하이푸 시술 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


 


조영열 대표원장(부인과 전문의)은 “ 수족냉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환이라기 보다는 다른 질환의 증상 중 하나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예방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 조깅ㆍ수영ㆍ에어로빅 등의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소재의 옷 착용, 따뜻한 옷차림, 반신욕 등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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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