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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냉증 .. 자궁이 보내는 이상신호일 수 있어

손발차고 월경과다, 골반통증 동반된다면 자궁선근증 의심해봐야

수족냉증이 발병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외부자극으로 인해 교감신경 반응이 예민해져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공급이 줄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출산을 한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손발이 차가운 것이 주된 증상이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함께 느끼기도 한다. 보통 손발이 차면 아랫배가 찬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복부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피로가 심해지고 요통이 생기면서 자궁선근증과 같은 자궁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젊은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 자궁선근증으로 인해 생리과다, 생리통, 복통, 골반압박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임신과 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궁선근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단독으로 생기기도 하며, 약 20~50%가량에서는 자궁근종과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자궁선근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지만 진전되면 생리혈의 증가와 생리통이 장기간 이어지는 증상을 갖는데, 생리기간 전후 7~10일 가량 아랫배 통증이 지속되면서 한달 내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자궁선근증의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 비수술치료, 수술치료를 들 수 있다. 


초기일 경우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 약물치료 등으로 치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궁선근증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를 통해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엔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푸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하므로 정밀하고 섬세한 시술이 가능해 종양의 크기와 개수에 상관없이 단 1회로 자궁선근증 치료가 가능하며, 엎드린 자세가 아닌 바로 누운 자세로 치료가 가능해 종양을 제외한 타 장기 손상의 위험이 적고, 감염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하지만 자궁선근증의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마다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드물지만 하이푸 시술 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


 


조영열 대표원장(부인과 전문의)은 “ 수족냉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환이라기 보다는 다른 질환의 증상 중 하나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예방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 조깅ㆍ수영ㆍ에어로빅 등의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소재의 옷 착용, 따뜻한 옷차림, 반신욕 등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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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