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0.9℃
  • 구름많음제주 14.8℃
  • 맑음강화 15.9℃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당뇨성 족부감염, 98% 대절단 없이 치료

이진우 교수팀, 부분 절제술과 음압치료 병행

 

세브란스병원 당뇨병성 족부클리닉 이진우 교수팀은 최근 당뇨병성 족부감염 환자의 98%에서 발목 이상 절단하는 대절단 없이 당뇨병성 족부감염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1.2%에서 족부질환이 발생한다. 또 당뇨성 족부질환 환자는 전체 족부질환 환자의 47.9%에 달하며, 전체 족부 절단의 54.4%, 전체 족부궤양의 53.5%를 차지하고 있다.

감염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상처 부위에 농양이 생기고, 이 농양이 근막을 따라 빠르게 퍼져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 족부 궤양은 약 50% 수준에서 족부 감염이 발생하고, 족부 감염이 된 환자의 25% 정도 대절단 수술을 받는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을 앓는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하지 절단 위험이 약 10~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으로 치료가 어렵고, 궤양이 발생하면 치료 시간도 길어지고 감염위험도 크다. 작은 상처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절단에 이를 수 있다.

문제는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절반 정도가 5년 내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절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진우 교수팀이 당뇨성 족부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43명 45족을 대상으로 세척과 부분 절제술, 음압치료를 반복한 결과 98%인 44족에서 대절단 없이 치료할 수 있었으며, 평균 23일 후 상처의 75%를 덮는 건강한 조직이 형성됐다. 상처부위에 새로운 조직이 형성돼 치료되는 데는 평균 104일이 걸렸다.

음압치료는 상처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세균 수를 감소시켜 육아조직의 형성을 돕는 방법으로, 상처 회복이 빠르고 감염 억제와 부종 조절이 쉽다. 음압치료는 당뇨성 족부질환에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성공률은 7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진우 교수팀은 궤양 부위의 부분 절제술과 함께 음압치료를 병행하고, 수술 후 상처전담간호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성공률을 98%까지 높였다. 상처부위가 크면 피부이식과 성장인자 치료를 통해 상처 치유를 촉진했다.

이진우 교수는 “심한 감염을 동반한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에서 조기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와 음압치료를 병용해 절단부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