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5.3℃
  • 구름조금광주 -4.9℃
  • 맑음부산 -4.0℃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2.8℃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결국,명분도 이익도 없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인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부과" 만 안아
유영제약, “행정처분 1심 판결 존중… 판결 근거 면밀히 분석 후 즉각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 공식 입장 밝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항소와 집행정지 재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제약은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결과에 대하여 유영제약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지난 2024년 10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될 수 있다. 

유영제약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품목 공급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의료현장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암학회·대한혈액학회, NGS 급여 확대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와 대한혈액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인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지며, 이후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유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준원 연세암병원 혈액암센터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유방암·난소암·혈액암 진료 현장에서의 정밀의료 활용 경험과 NGS 기반 치료 연계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NGS 선별급여 체계는 암종별로 상이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어, 임상 현장에서 이미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밀의료의 구현 수준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폐암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반면, 유방암·난소암·혈액암 등 주요 암종은 2023년 이후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돼, 동일한 임상적 필요성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