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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성애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MOU

 연세암병원이 20일 성애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과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비대면 협진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자문 과정을 디지털화해 다학제 협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 중심의 디지털 협진 서비스를 기반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성애병원은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협진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증을 진행하는 비대면 협진 플랫폼은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 ‘미충족 의료수요 개선을 위한 권역별 비대면 협진(K-VCC, Korea-Virtual Collaborative Care)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 성과며 개발에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참여했다.

 의뢰부터 회신까지 협진 전 과정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메신저, 캘린더,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해 협진 일정 조율과 실시간 비대면 협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보안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돼 여러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플랫폼 실증에는 성애병원을 비롯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건강증진의원, 여수제일병원, 평창보건의료원 등 총 1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제주한라병원 등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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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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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