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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개선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은 없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장 명칭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총 166만개소 중 약 1천6백개소) 가 있다.

   

가입증명서의 사업장 명칭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 경력 등이 드러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2월 22일 개최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없애기로 하였다.


또한 동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며,해당 단어가 포함된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이 내용을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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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