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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국궁진력(鞠躬盡力) 마음 담아 희망의 빗자루가 되겠습니다.

의료계와 약업계의 不偏不黨함을 쓸어 내는데 정성 모을 터



창간 6주년을 맞이하며.......


국궁진력(鞠躬盡力)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몸을 낮춰 독자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지나간  6년의 시간들을 기억해보면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가슴 애린슬픔도 있었지만 잠시일뿐 슬픔보다는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기에 독자 여러분께 한발자욱 더가까이 다가갈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채찍 보다는 격려와 용기를 주신 많은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초심불망의 자세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독자 여러분만 생각하며, 희망의 비를 들고,  不偏不黨함을 쓸어 내는데 정성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계는 물론 제약 등 모든 약업계에 행복의 꽃이 피워질 수있도록 힘을 보태는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집인 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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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