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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15명으로 확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수 있게 됐다.

 

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이의신청 주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 수급권자

이의신청 대상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급여비용 심사‧조정처분,

적정성 평가, 급여대상여부 확인

 

 그 외에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현행 10인→ 개정 15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당해연도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황 변동 시 재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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