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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미숙아 치료의 '산실'

입원환아수 증가는 물론 미숙아 생존율 크게 증가... 수도권 전원도 ‘뚝’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미숙아생존율 증가에 기여하는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대병은 고위험 신생아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어린이병원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지난 3년간 입원환아 수가 급상승했으며 미숙아의 생존율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기 전인 2012년에는 입원환아가 296명이었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운영에 들어간 해인 2013년에는  506명, 2014년 891명, 2015년에는 996명 등 3년 사이 입원환아가 3.3배나 증가했다. 

 

타 병원에서 유입된 환아수도 2012년 65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126명, 2014년에는 235명, 2015년에는 330명 등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긴급히 타 병원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전원된 환아수도 2012년 22명에서 2015년에는 33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입원환아 중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아의 수도 생존율도 운영 전인 2012년에는  60%대였지만  운영 이후인 2013년 이후부터는 최고 80%까지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운영 성과 및 평가조사 결과’  전북권역을 맡고 있는 전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경우 재태주수 32주 미만(출생체중 1.5kg 미만 포함)의 미숙아 흡수율이 2011년에는 80%였지만 2015년에는 93%로 13%p 올랐다.  높은 수준의 신생아집중치료를 요하는 재태주수 28주 미만의 초극소 미숙아의 흡수율도 2011년에는 66%였지만 2015년에는 103%로 37%p나 증가했다. 


신생아가사로 인한 저산소허혈증뇌병증에 대한 저체온증치료에 있어서도 생후 6시간 이내 저체온증치료를 받은 환자가 2011년에는 단 한명도 없었지만 2015년에는 3명의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전북도내에서의 저산소허혈증뇌병증 환자의 사망률이 2011년에는 50%였지만 2015년에는 18%로 감소했다.


또한 지역내 병의원에서의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수도권 전원 전원치료도 크게 감소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기 전인 2011년에는 66.7%가 서울쪽으로 전원을 보냈지만  운영 이후인 2015년에는 단 한건도 없어 전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지역내 병의원에서 발생한 고위험 신생아를 흡수해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전북대병원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병상수, 의료인력 확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북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병상이 2012년에는 10병상이었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이후인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0병상과 25병상으로 늘렸고, 이에 따른 전공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17명에서 22명, 다시 24명으로 확충했다.  시설면에서도 고위험신생아를 치료하기 위한 인공호흡기와 인큐베이터, 저체온치료기계 등 최신의료장비를 갖춰 의료의 질을 높였다.


이와함께 전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자체 구축한 SNS를 활용한 전원시스템 운영 등 의료진의 자발적인 노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교수를 비롯한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채팅어플인 밴드(BAND)에서 ‘전북대NICU’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입원 환자수, 남은 병상수, 사용가능한 인공호흡기 등 병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밴드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신생아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전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교수는  “예전에는 미숙아들이 태어나기 전 산모들이 분만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굳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치료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최신 의료장비가 갖춰지고 전문 인력이 확충 되면서 미숙아들의 생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예후가 월등히 향상되어 타 지역 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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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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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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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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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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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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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