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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품질관리 강화....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서 바로 차단

식약처,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도입‧운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회수 대상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유통 현장에서 더 이상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로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3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되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업체 현황

구 분

업체명

대형마트,

백화점 등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유통센터포함),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편의점

씨유(CU), GS리테일(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되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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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