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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HACCP 정책방향, 재정지원 사업, 인증절차 및 기술지원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17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HACCP 재정 및 기술 지원 사업 설명회를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8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 설명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순대, 떡류, 알가공품 및 소규모(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17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순대, 떡류,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HACCP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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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