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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외 유통 분유제품, 방사능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분유 제품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이 불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직구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분유제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거 대상은 판매·수입·구매 실적이 비교적 높은 제품들로서, ▲국내산 분유(7건) ▲수입판매업체가 수입한 분유(11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분유(12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한 분유(2건) 등 총 32건이다.

참고로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슘(134Cs+137Cs), 요오드(131I) 모두 100Bq/kg 이하로서 미국(세슘 1,200Bq/kg, 요오드 170q/kg), EU(세슘 400Bq/kg, 요오드 15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슘 1,000Bq/kg, 요오드 100Bq/kg) 등 제외국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분유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직구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과는 달리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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