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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외관 디자인 정도 바꾸려면?..이제 신고만하면 '끝'

식약처,경미한 변경사항 대상 확대 등 합리적 규제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3월 1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 대상 신설(9종)‧개정(10종) ▲희소의료기기 지정기준 확대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 범위 명확화 등이다.
 

이미 허가‧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구성품 외관 디자인 변경에 따른 모델명 추가, 전자 의료기기 출력연결단자의 위치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하여, 신고한 즉시 변경되어 의료기기업체 부담을 완화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지정기준을 기존 완제품에서 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기로 확대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유헬스케어의료기기 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허가‧인증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제출 면제되는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 범위를 표로 명확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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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