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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맞아?..한솔신약㈜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덜미'

식약처, 마이에신정, 넥스콜환, 브루나과립, 상위정, 작감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해농정 등 7개 품목 제조정지 처분

한솔신약㈜의 마이에신정, 넥스콜환, 브루나과립, 상위정, 작감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해농정  등 7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부터 8월6일까지 일체의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의2호'를 적용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솔제약은 마이에신정, 넥스콜환, 브루나과립, 상위정, 작감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해농정 등 7개 제품에 대해 주성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솔신약은  의약품인 '마이에신정'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조 판매해 오다 덜미가 잡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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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