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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로 검사하고 요양급여까지 받는 얌체 의료기관 拔本塞源

심사평가원,진방․특수장비의 검사이력조회 및 사전안내 시스템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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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의약단체 릴레이 방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며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홍 원장이 4월 17일 대한의사협회(사진 상), 대한한의사협회(사진 중), 대한약사회(사직 아래)를 방문해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현장 행보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해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방문 자리에서 홍 원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방문에서는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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