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유황홍화골드,관요베니바나)을 제조한 강원 춘천시 소재 (주)진양종합식품 대표 홍○○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씨(남, 60세)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홍 모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하여,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64,823박스), ‘관요베니바나’(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떳다방 유통업자 윤 모씨에게 판매하였다.
중간유통업자인 윤 모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하여 동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들은 검사결과 ‘유황홍화골드’는 1포/4g당 덱사메타손이 0.07-0.11mg, ‘관요베니바나’는 1포/4g당 덱사메타손이 0.08-0.12mg 검출되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 44조 및 47조 위반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며,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노인들을 현혹하는 전국 떳다방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강제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상대 민생위해사범 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위반업소 현황 및 관련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