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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유방암 건강공개 강좌’ 개최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센터장 김세중)는 4월 6일(목), 병원 본관 3층 강당에서 암환자와 가족 그리고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하대병원 유방암 건강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지역사회 유방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 유방암과 운동 (재활의학과 좌경림 교수) ▲ 유방암환자의 운동적용(재활의학과 최지원 물리치료사)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방갑상선외과센터 김세중 센터장, 허민희 교수) 세션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장 김세중 교수(외과)는 “유방암은 특히 타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여성암 환자들의 보다 편안하고 전문적인 암 치료를 위해 2005년에 유방갑상선외과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방암 수술 후 합병증과 심리적 충격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소개를 마쳤다.


더불어“앞으로도 환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여성암 극복을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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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