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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오는 4월 13일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약의 최근 고시 개정 내용 ▲행정예고 대상 페녹사설폰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PLS 전면 도입 진행 상황 설명 등이다.
  

또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신설 또는 개정 예정인 농약 3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근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정부와 농산물 수입자가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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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