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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코리아, 초음파 구강 세정기‘제트워셔 EW1611’출시

- 파나소닉 ‘제트워셔 EW1611’, 온 가족 모두 집에서 간편하게 셀프 구강 관리 가능
- 파나소닉의 약 1,900회 초음파 제트수류 기술, 새로운 노즐 탑재 이물질 제거에 효과적
- 일반 칫솔질로 제어되지 않는 이물질이나 부정교합 치열, 의치, 치아교정기도 관리 가능

파나소닉코리아(대표 노운하, Panasonic.kr)는 온 가족 모두 셀프 구강 관리할 수 있는 초음파 구강 세정기 ‘제트워셔 EW1611’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제트워셔 EW1611’은 치간, 잇몸, 치주 포켓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말끔하게 제거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3중 구강 관리가 가능하다.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제트워셔 EW1611’은 파나소닉의 독자적인 초음파 제트수류(Ultra sonic stream) 기술을 새롭게 적용했다. 6.6kgf/ cm² 압력 분사의 강력한 제트수류와 수류의 압력을 높여주는 초음파 제트수류 노즐을 탑재하여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간/치주 포켓 세정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의치, 치아교정기 착용이나 부정교합 치아에도 효과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파나소닉 ‘제트워셔 EW1611’은 분당 약 1,900회 분사되는 초음파 제트수류 기술을 통해 치주포켓 속에 남아있는 플러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동일한 수압이라도 일반 물줄기보다 수압이 강한 초음파 제트수류는 치석의 원인이 되는 치주 포켓 주변의 세균과 박테리아를 줄여준다.


또한 초음파 제트 수류의 수압을 최대 10단계로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에 맞춘 수압 조절은 잇몸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마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파나소닉 ‘제트워셔 EW1611’은 600ml 대용량 물탱크를 채용해 온 가족 모두 건강한 구강 관리가 가능하다. 대용량 물탱크는 가볍게 분리가 가능하게 설계하여 세척에 편리하며, 반투명 소재로 제작되어 물의 양을 눈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간편한 버튼 인터페이스 및 노즐 거치대를 기본 제공하고 자석 핸들 거치 방식과 이중 전원 콘센트, 제트 수류를 공급하는 호스가 탄력적으로 설계되어 사용과 관리에 편리하다.


파나소닉 ‘제트워셔 EW1611’은 심플한 타워형 라운드 디자인으로 공간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깨끗한 화장실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심플한 화이트 컬러의 라운드 디자인은 화장실 공간의 상쾌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파나소닉 ‘제트워셔 EW1611’는 색상은 화이트 단일 색상이고 무게는 약 850g, 소비자 가격은 199,000원이다.


파나소닉코리아 컨슈머 마케팅팀에 따르면 “파나소닉 ‘제트워셔 EW1611’은 기존 제품보다 강력한 수류와 대용량 물탱크로 온 가족 모두 집에서 셀프 치주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다”며, “매일 양치질 후 사용하면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나소닉코리아는 4월 30일(일)까지 파나소닉 ‘제트워셔 홈페이지(www.jetwasher.kr)’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제트 상쾌 퀴즈 이벤트’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퀴즈를 맞춘 고객 중 420명을 추첨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5월 10일(수)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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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