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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회공헌 및 홍보 담당자 합동 워크숍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충북 진천에 소재한 인재개발원에서‘2017년도 사회공헌 및 홍보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단 본부는 물론 지역본부와 지사, 소속병원의 사회공헌 담당자와 홍보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홍보 방안』이란 주제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마케팅 홍보 연구소 박영만 대표, KMAC 김수나 컨설던트, 웨버샌드윅코리아 김지혜 부사장을 초빙해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홍보의 이해와 활용전략’,‘내 안의 이유 찾기’, ‘우리 시대의 사회공헌’ 등에 대해 강의와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홍보개념과 사회공헌과 관련된 홍보방법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강의 후에 진행된 조별분임토의에서는 공단의 핵심역량을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발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방안, 공단에 대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발표를 통해 서로 공유했다.


한편, 박치홍 고객홍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을 추구해야 할 공단으로서 제대로 된 홍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워크숍이 사회공헌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심할 수 있는 발전적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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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