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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뇨, 잔뇨감, 소변 시 통증 있으면 자궁근종 의심해봐야

초기 자각증상 없으나 근종 크기 커져 방광 압박하면 빈뇨 증상 발생

분당에 거주하는 홍미자(52)씨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마려워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면서도 몇 번씩 깨 화장실을 가야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

단순 방광염이겠지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결과는 뜻밖의 자궁근종이였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인한 양성 종양으로, 여성들에게는 아주 흔한 질병 중 하나다.

 

자궁근종은 발생부위와 형태에 따라 크게 근층내근종, 장막하근종, 점막하근종으로 분류되어지는데, 홍씨와 같은 빈뇨의 경우는 장막하근종에 속한다.

 

자궁을 감싸는 장막 바로 아래서 자라는 장막하근종은 자궁근종 중에서 15%정도를 차지하며,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크기가 상당히 커졌을 때 점차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특징을 가진다. 위치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크기가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면 빈뇨나 잔뇨감, 소변 시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자궁 뒤쪽으로 자랄 경우 변비나 대변 시 통증 등으로 나타난다.

 

자궁근종은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검사에서 근종이 발견되었어도 증상이 없는 근종은 그 경과를 관찰하기만 하기도 하며, 3~6개월 동안 변화 양상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치료의 범위와 방법은 증상 정도와 환자의 연령, 임신계획, 폐경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엔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법인 하이푸를 통해 치료가 가능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환자나, 임신을 계획한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영열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일반적으로 폐경이 오면 자궁근종과 같은 질환은 걸리지 않을 꺼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궁근종은 암이나 다른 종양에 비해 형성과정이 느려, 수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 40~50대가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궁근종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 빈뇨나 요실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방광염이 아닌 자궁근종을 의심해보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원인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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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