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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교류 물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생리학·의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5명 배출한 바 있는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과 4월 13일(목)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대회의실에서 학술·인력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술회의·세미나·워크숍 등 양 기관의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 지원 ▴상호 관심 분야의 연구자 인력교류 및 연수 촉진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협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유전체·Horizon 2020* 공동참여·정밀의료·노인성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공동연구, 인력교류 프로그램 등에 관한 주제발표 및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루카 로시(Luca Rosi)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 국제협력담당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로마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갈리(Maria Cristina Galli) 박사와 협력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 양자회의가 올해 말 로마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란체스코 캉가넬라(Francesco Canganella) 이탈리아 참사관은 “양국 모두의 높은 관심사인 노인성질환이 공동연구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호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올해 안에 이탈리아에서 양자회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한-이탈리아 MOU 체결을 계기로 이탈리아 및 유럽 연구기관들과 생명의학 분야에서 연구협력과 인력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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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