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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대병원,충북대병원, 나은병원, 충무병원 의무기록 활용 약 부작용 분석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병원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확보를 위해 병원 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활용한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K-CDM; Korean Common Data Model)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K-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하여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왔으나 보험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되어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병·의원 4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308,000여명의 환자 정보를 K-CDM으로 구축하였고 향후 5년간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K-CDM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대학교병원(‘05년~’15년 265,950명), 충북대학교병원(‘11년~’15년, 40,801명), 나은병원(인천소재, ‘11년~’15년, 875명), 충무병원(서울소재, ‘11년~’15년, 550명)
   
식약처는 이번 K-CDM 구축으로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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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