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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대병원,충북대병원, 나은병원, 충무병원 의무기록 활용 약 부작용 분석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분석을 위한 병원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확보를 위해 병원 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활용한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K-CDM; Korean Common Data Model)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K-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하여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왔으나 보험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되어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병·의원 4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308,000여명의 환자 정보를 K-CDM으로 구축하였고 향후 5년간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K-CDM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대학교병원(‘05년~’15년 265,950명), 충북대학교병원(‘11년~’15년, 40,801명), 나은병원(인천소재, ‘11년~’15년, 875명), 충무병원(서울소재, ‘11년~’15년, 550명)
   
식약처는 이번 K-CDM 구축으로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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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