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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류익희 원장,스마일라식 안전성 우위 연구결과 JRS 논문 등재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는 류익희 대표원장의 스마일 라식과 기존 라식의 안정성을 세계 최초로 비교한 연구 결과 논문이 세계적인 미국굴절교정학회지 JRS(Journal of Refractive Surgery) 논문에 등재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류익희 대표원장은 지난 21일(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7 아시아-태평양 굴절레이저 심포지엄’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시력교정술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RS는 SCI급 논문이자 전세계 굴절수술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이다.


해당 논문은 일반 라식과 스마일 수술 후 각막 증식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OCT 장비로 각막의 생체역학적 변화를 관찰하여 스마일라식의 안전성을 다룬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Comparison of Corneal Epithelial Remodeling after Femtosecond Laser Assisted LASIK and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SMILE) for Myopia Correction)  스마일라식은 수술 후 각막 두께, 상피 두께 등 모양 변화가 없고 장기간 시력이 유지되어 안정성이 돋보인 반면, 라식은 수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안구 후면부에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스마일라식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강화된 수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7 아시아-태평양 굴절레이저 심포지엄’은 스마일라식을 개발한 독일의 자이스사가 주최한 유저미팅으로 전세계 50여개국 안과전문의와 업계 관련자가 참석하여 지식을 교류하는 국제포럼이다. 아시아에서는 15여개국, 총 5,600여명이 참가했으며, 국내에서는 6개 스마일센터 37명의 스마일라식 수술 의사가 참가하여 스마일라식에 대한 정보를 다루었다.


류익희 안과전문의는 “스마일 라식의 빠른 회복 속도와 근시 퇴행 없는 시력교정 유지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를 생체역학적 특징으로 규명한 것은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가 세계 최초”라며, “이번 논문은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가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일라식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일라식이란 기존의 라식과 라섹의 특장점을 합친 최신 수술법으로 2-4mm의 작은 절개만으로도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특히, 각막 손상이 거의 없어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눈부심, 각막 혼탁 등의 부작용이 덜해 안전한 시력교정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는 2012년 처음으로 스마일라식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정섭 안과전문의는 심포지엄에서 근시의 녹내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내용의 논문(‘Ganglion Cell-Inner Plexiform Layer, Peripapillary Retinal Nerve Fiber Layer, and Macular Thickness in Eyes with Myopic -Zone Parapapillary Atrophy’)을 발표했다. 김정섭 안과전문의는 “근시의 경우 건강한 눈에 비해 망막에 있는 시신경 망막신경 섬유층, 황반 속 얼기층의 두께가 얇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며, “이는 녹내장에 취약한 근시환자의 시신경 변화를 미리 확인하여 근시의 녹내장 발병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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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