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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제약 '조화보골지염자' 약사법 위반 생산금지

식약처,오는 4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

㈜조화제약(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의  '조화보골지염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8월3일까지 3개월간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식약처는 해당제약사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위반내용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제품명 : 조화보골지염자
제조업소 : ㈜조화제약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제조번호 : 2016. 03. 25.(2019.03.24)/ JH072-160304
항목 : 건조감량
결과/기준 : 7.6 %/4.0%이하
판정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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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의료계, 제약업계 모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재조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약의 날’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5년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문가 세미나’를 11월 18일에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공모전 시상식 수상작 < 포스터‧카툰 공모전 >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카툰’ 두 분야로 개최되었다.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등 총 5개 주제 진행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대국민 표절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포스터 부문에서 ‘국민 건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박진영)’이 수상했으며, 나침반을 모티브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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