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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출범...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바이오 강국 모색

사업단 주관기관 ‘국립암센터’ 맡고 박영환 사업단장 새로 선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글로벌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5월 1일(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2017~2020년, 4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단은 2011~2016년까지 진행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의 2기 사업이다.

 

사업단 주관기관은 1기와 마찬가지로 ‘국립암센터’이다. 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연구 및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내부 연구소, 부속병원이 연계되어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은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비임상ㆍ임상단계까지 개발해,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기 사업에서 5년간(’11~’16년) 499억원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기술이전 2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성과를 낳은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기 사업에서도 4년간 623억원(예비타당성 조사결과, ’16.10월)을 투자해 15건의 후보물질에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기 사업에선 1기 사업과는 달리 15건의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임상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동반진단법* 3건과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각각 1건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기 사업단장에는 1기 사업단 소속 박영환 사업개발본부장(전 대웅제약 연구본부장)이 선임됐다.박영환 신임 단장은 럿거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화학)를 취득 후 다국적 제약사 머크연구소에서 근무(1994~2008)했으며, 대웅제약 연구본부장(2009-2011)을 역임했다. 신약개발 전문가로서 2기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의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글로벌 신약 수출을 통해 제약ㆍ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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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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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