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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병원, 독거노인시설에 1억5천만원 기부

인심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대인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은가족이며 그 중에서도어버이일 것이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진심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는 현대인들이 많다. 수십 년 전만해도 대부분 사회인의 고향은시골에 존재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시골이 갖는 고향의 이미지도 사그라졌고, 특히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은 조금은 먼 옛날의 흔적에 지나지 않게 됐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 넉넉히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은 현대인의 마음을 담아 비만클리닉이 기부금 15천만원을 독거노인시설에 기부해 화제다 


365mc 비만클리닉은 서울365mc병원 김하진 대표병원장이 15천만원의 기부금을 경북 청송에 위치한소망의 집(양로원)’에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소망의 집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달 29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소망의 집에 기부금을 쾌척한 김하진 대표병원장은 365mc병원·비만클리닉의 공동설립자이자 서울365mc병원을 책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병원장은현대사회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언제나 위안이 되던 고향의 자리도 좁아지는 것 같다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소망의 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직접 소망의 집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소망의 집 황금련 원장, 소망의 집 사무국장 김병환 목사도 참석했다. 


소망의 집 황금련 원장은소망의 집에는 현재 스무 명의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과 마음 감사드린다고 김 대표병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어르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소망의 집, 고향을 가는 마음으로 방문하다'는 제목의 영상이 상영됐다. 경북 청송 한적한 시골길 한 모퉁이에 위치한 소망의 집을 365mc 측이 직접 방문해 촬영한 영상으로, '어르신의 소망의 집에서의 생활 소감’, ‘어르신들이 바라는 점’, ‘황금련 원장의 소망의 집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소망의 집(양로원)365mc 2010년 전달한 기부금 4억원을 기반으로 2011 10월 건립됐다. 기초생활 대상자 우선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무료로 입소 가능하다. 


한편, 365mc는 개원 당시부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병원 차원뿐만 아니라 대표원장단의 개인기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하진 대표병원장을 비롯해 공동설립자로 대전365mc와 영등포점을 각각 책임 운영 중인 이선호·소재용 대표원장도 매년 자신의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강남본점 손보드리 대표원장,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아프리카 여아들의 자립을 도운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이 최근에 개인적으로 기부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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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