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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세균수 초과 등 부적합 수입 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86건(1,845톤)을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과자 4건(0.58%, 3.5ton)이 부적합하여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과자, 비타민류, EPA(Ep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 Hexaenoic Acid)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부적합 현황

제조국

상호

제품명

유형

부적합 내역

비고

검사항목

검사결과

기준

스리랑카

한스무역

크래커

과자

황색 4

0.3 g/kg

0.2 g/kg 이하

 

칠레

한진휴에프

티카칩스 파라고니아

과자

산가

3.9

2.0 이하

유탕

칠레

한진휴에프

티카칩스 팔리티토

과자

산가

4.7

2.0 이하

유탕

중국

다다에프앤비

쿠키머랭K (P-268B)

과자

세균수

85,000, 51,000, 74,000, 31,000, 5,300

n=5, c=2, m=10,000

M=50,000

 


부적합 내용은 ▲산가 기준 초과(2건) ▲세균수 초과(1건) ▲식품첨가물(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 기준 초과(1건)이다.부적합으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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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