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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미국 파견,선진 스포츠의학 기술 교류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에 ‘의료기술 국제협력단’을 파견, 최신 관절 척추 수술법과 스포츠의학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올 해로 3번째 진행되는 부민병원 의료기술 국제협력단은 의료진 및 물리치료사, 행정관리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산부민병원 정주선 관절센터장,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임양선 과장, 관절센터 김종인 과장, 해운대부민병원 엄상화 스포츠재활센터장 등 관절 척추 전문의가 참여했다.


이번 의료기술 교류에서는 무릎, 허리 등 다양한 사례의 관절, 척추 수술을 참관하고, 실제 환자 케이스를 논의하는 등 HSS 의료진과 첨단 수술법과 통증관리, 스포츠재활치료 등 다방면에서 앞선 선진기술을 공유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개최된 제11회 HSS 스포츠의학심포지엄에 참석해 각종 병변과 수술 이후 재활치료 부분에서 임상과 연구를 주도한 HSS 의료진과 재활치료사들의 연구 결과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


이 밖에도 미국 현지의 유명 연자를 초청해 미국 스포츠의학의 추세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해운대부민병원 스포즈재활센터 엄상화 센터장은 “최근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술 후 재활이 스포츠의학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포츠의학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가는 추세이다”라며 “앞으로도 HSS 의료진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부민병원의 진료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의학 중점 관절, 척추 병원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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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