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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에이치541,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후 첫 번째 위생등급 음식점 지정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5.19.) 이후 처음으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은 식약처에 ‘매우 우수’ 등급을 신청한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위생등급을 지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음식점에 위생등급 표지판을 배부할 예정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현재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한 음식점은 6월 5일 기준으로 ‘매우 우수’ 113곳, ‘우수’ 25곳, ‘좋음’ 13곳 등 총 151곳이다.


이중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이 92곳(60.9%)으로 개별형 음식점 59곳(39.1%)보다 신청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63곳(41.7%), 경기 33곳(21.9%), 경남 18곳(11.9%), 인천 14곳(9.3%) 순이었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참여 이벤트(인증샷과 함께 사연 응모, 만족도조사)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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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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