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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에이치541,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후 첫 번째 위생등급 음식점 지정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5.19.) 이후 처음으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은 식약처에 ‘매우 우수’ 등급을 신청한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위생등급을 지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음식점에 위생등급 표지판을 배부할 예정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현재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한 음식점은 6월 5일 기준으로 ‘매우 우수’ 113곳, ‘우수’ 25곳, ‘좋음’ 13곳 등 총 151곳이다.


이중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이 92곳(60.9%)으로 개별형 음식점 59곳(39.1%)보다 신청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63곳(41.7%), 경기 33곳(21.9%), 경남 18곳(11.9%), 인천 14곳(9.3%) 순이었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참여 이벤트(인증샷과 함께 사연 응모, 만족도조사) 실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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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