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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견 굳은 어깨 풀고, 손쉽게 통증 잠재우는 방법은?

- 주말 등 짧은 기간 이용해 치료받을 수 있는 어깨관절수동술


50대에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오십견’으로 흔히 불리는 유착성관절낭염은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 없이도 나타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야근, 스트레스, 만성피로 원인으로 한창 경제 활동 중인 30대에서도 오십견이 증가하는 추세다. 오십견 증상은 어깨 운동이 제한을 받으며, 밤이면 더 심한 통증이 찾아와 아픈 쪽으로는 눕지도 못하게 된다. 초기에는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는다.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실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전체 오십견 환자의 2~3% 정도다.



 


어깨관절수동술은 바쁜 일상 탓에 빠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오십견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10분 내외의 시술 후 하루 만에 일상 복귀가 가능해 주말 등 단기간에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깨관절수동술은 움직임에 제약이 생긴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시술이다. 수면 마취 후 어깨 관절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약물을 주사한 뒤, 수동으로 어깨를 움직이며 관절을 풀어준다. 절개 없이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며, 하루 만에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오십견 환자들의 상당수가 경제 활동을 하는 중년이라는 점을 고려 시, 어깨관절수동술의 짧은 시술 시간과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실제 강북힘찬병원에서 어깨관절수동술 치료를 받은 환자 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약 52%(48명), 40대가 약 23%(21명), 60대가 약 19%(18명)였다.



 


박지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어깨관절수동술은 머리 감기, 옷 입기 등 오십견으로 힘들었던 일상 생활이 바로 가능해진다”며 “대부분 치료 후 즉시 만족감을 보이며,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 통증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 흉터 걱정 없고, 통증 적다는 점도 긍정적


어깨관절수동술은 비절개 시술로, 흉터 걱정이 없고 통증이 적으며 안전성이 보장된다. 오십견은 2013년 기준 여성 환자가 45만 2,607명, 남성 환자가 28만 8,346명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의 약 1.6배다.[1] 여성 환자가 많은 만큼, 여름이면 노출이 잦은 어깨에 남을 흉터 때문에 수술을 꺼렸던 환자도 종종 있었다. 비절개로 진행되는 어깨관절수동술은 흉터 걱정이 없다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후유증이 적은 안전한 치료로 평가 받고 있다. 절개 시 흉터로 인한 관절 구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어깨관절수동술은 수면 마취 후 어깨를 꺾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다.



 


박지완 원장은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1차성 오십견과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의 내과 질환이나 목 디스크 등의 외인성 질환, 타 어깨 질환으로 생기는 2차성 오십견 모두 시술 가능하다”고 어깨관절수동술의 적용대상을 설명했다. 단, 신경 마비 증상이 있는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 등은 뼈 골절 등의 위험성이 있어 시술 결정 전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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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