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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치주지환, 궁금한것 2가지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홍지연 교수,당뇨와 치주질환, 알고 보면 무서운 악연

치주질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세균성 치태이다. 이는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에 구강 내의 세균이 증식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세균이 만들어 내는 독성 물질의 지속적인 자극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치주조직의 파괴가 동반된다. 하지만,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구강 내 세균만이 치주질환을 유발·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흡연, 전신질환,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 영양 상태,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모두 위험 요소인데, 그중 흡연과 당뇨는 치주 질환의 진행을 크게 악화시키는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치주치료 후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발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당뇨의 6번째 합병증, 치주질환
치주질환은 ‘당뇨의 6번째 합병증’이라고 알려 질 만큼 당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뇨 환자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은 치주질환의 감염 및 치유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치주질환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흡연까지 동반될 경우 위험성은 20배에 이르기도 한다. 그 외에도 구강건조증, 충치, 구강 칸디다균 감염 등 구내 불편감과 통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구강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만성질환 환자는 치주질환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홍지연 교수는 “당뇨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3~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치주질환도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악영향
치주질환 역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치주질환으로 발생한 구강 내 세균과 독소, 혹은 질환부에서 형성된 염증성 매개물질 등은 혈관에 전달될 수가 있다. 이 경우 면역염증반응을 일으키거나 당의 흡수를 저해하고 인슐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켜 당뇨 환자의 혈당치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혈관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혈액을 응고시켜 혈전을 형성하는 등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관여하기도 한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구강 내 세균이 폐로 유입되면 폐렴 등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도가 만성염증반응으로 좁아질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역학조사를 통해 치주질환이 당뇨, 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조산 혹은 미숙아 출산 등 질환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치주질환의 치료와 예방은 구강 건강의 개선뿐 아니라 전신 질환의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치주염을 같이 앓고 있는 당뇨 환자가 치주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고혈당의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함께 치료 받는 것이 좋다. 치주과 홍지연 교수는 “만성질환과 치주질환의 특징은 생활습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는 질환으로 질환의 원인이 오랜 기간에 누적되어 나타난다.”라며 “질환의 완치 보다는 관리가 우선인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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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