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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제도 시행

올해(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9년 이전(`17년~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

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17년 하반기, `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하며,`17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6월21일(수)부터 6월27일(화)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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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출혈, 단순 호르몬 탓? ‘자궁내막증식증’ 방치하면 암 된다 생리양이 갑자기 눈에 띄게 늘거나 주기와 무관한 출혈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자궁내막암의 전 단계로 불리는 ‘자궁내막증식증’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과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가 늘면서 20~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발병 주의보가 켜졌다.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 안쪽을 덮는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월경 주기에서는 배란 후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이 내막 증식을 억제하지만, 자궁내막증식증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에스트로겐이 내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때 발생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세포의 변형(이형성)’ 동반 여부이다. 세포 변형이 확인된 경우 이형성(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또는 자궁내막상피내종양이라고 하며, 이는 자궁내막암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미 초기 자궁내막암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포 변형이 확인되었다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정밀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진단은 일차적으로 질식 초음파를 통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