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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황열에 대한 궁금증 9가지

3~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열, 오한, 근육통, 기운없음, 구역, 구토 등이 발생 3-4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약 15% 환자에서는 발열이 다시 발생하고, 황달, 복통, 출혈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으로 진행 할 수 있어 주의 필요


Q> 황열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A> 황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Aedes 또는 Haemogogus 속)에 물려 발생합니다.
 
Q> 황열 유행지역은 어디인가요?
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로 자세한 국가명(총 42개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황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A> 3~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열, 오한, 근육통, 기운없음, 구역,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환자는 3-4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약 15% 환자에서는 발열이 다시 발생하고, 황달, 복통, 출혈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황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A> 혈액검사에 의해 진단하며,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및 항체 검사법이 있습니다.

Q> 황열 예방접종은 누가 맞아야 하나요?
A> 남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의 황열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로 9개월에서 59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출국 시 해당 국가 확인 필요
  *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요구 국가: 앙골라,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브아르, 콩고, 프랑스령기아나, 가봉,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토고, 우간다
Q> 황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6개월 이하의 영유아
 - 계란, 닭의 단백질 또는 젤라틴 등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 과거에 황열 백신에 중증 반응이 있었던 사람
 - 백신접종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담해야 하는 경우
  ․ HIV/AIDS 등 면역체계에 대한 질환을 가진 경우
  ․ 암, 장기 이식 또는 약물치료(스테로이드, 항암치료 또는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 등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태
  ․ 흉선 질환
  ․ 60세 이상 노인
  ․ 6-8 개월 영유아
  ․ 임신부와 수유부

Q> 황열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부분 경한 반응(경한 두통, 근육통, 미열 등)을 보이며, 심각한 반응은   드뭅니다.

Q> 황열 예방접종 후, 여성은 임신을 얼마나 미루어야 하나요?
A> 황열 백신이 임신한 여성의 태아에 이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생백신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은 황열백신 접종 후 2주 뒤로 미루는 것이 좋으며, 보다 안전하게는 한달 뒤로 미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황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재까지 황열 치료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적   요법(해열제, 진통제, 수액요법 등)을 수행합니다.
    * 출혈위험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염증약물은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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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