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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복지재정 누수 현미경 점검

보건복지부,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6.26일부터 7.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8개 시도(‘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며, 시설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특별 합동조사 중점 조사 체크리스트

분 야

조 사 항 목

비고

법인 및

시설 회계

법인 및 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처리 절차 적정 여부

예산전용 등 재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 절차 이행 여부

법인 재산 현황 및 처분 등 변동 승인 여부

 

종사자

관리

시설 유형별 시설장 자격기준 충족 여부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공개 모집,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허위 근무자 인건비 횡령 사례가 있는지 여부

퇴직금 관리 및 적립금 적립 적정 및 사용 여부

 

시설운영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시설운영비 등 관리 적정 및 횡령 등 개인용도 사용 여부

친인척 등의 미자격 요건의 시설장을 임명하여 급여 지급 사례

보조금 집행 허위 보고 및 집행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지 여부

차량비용 과다 지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

·부식 구입 시 수의계약 후 허위 납품 등 부당거래 여부

 

후원금

법인 및 시설의 각각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여부

후원금 영수증 발급(일련번호 기재) 및 영수증 보관 여부

후원금의 세입·세출 편성 및 지출 여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여부

 

기능보강

사업

기능보강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일반 경쟁 사업을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여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

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등 보조금 편취 여부

 

일반관리

각종 대장 비치 및 대장상 물품 구입관리 적정 여부

불용품 처리 중 내구연한 준수, 매각대금의 시설 세입예산 편입 여부

각종 지출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또한,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거주시설의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위주로 조사하였으나, 금년에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시설 증․개축, 수리 등 기능보강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인력의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와 중앙-시도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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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