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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품분야 자자하는 질의응답집’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관련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문의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식품분야 자주하는 질의응답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집은 식품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영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영업신고부터 운영·폐업까지 영업과 관련되는 전반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하고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질의응답집은 식품위생, 농축수산물, 기준·규격,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식생활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500여건의 질의·답변이다.
 

주요내용은 ▲영업허가·준수사항 등 영업관련 사항 ▲표시·광고▲기준·규격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자가품질검사 ▲위생교육 등이다.편의성 및 답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Q&A별로 관련 규정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식품 관련 규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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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희귀질환 환자 지원 정책 강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4일(금) 경남·울산권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진료접근성과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2019년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해왔으며, 2024년부터 경남·울산권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권역 내 희귀질환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수행하여 미진단 희귀질환 의심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WGS)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귀질환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임승관 청장은 희귀질환 전문기관 사업단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단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을 점검했다. 또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위치한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를 방문하여 가부키 증후군** 환우회 가족과 만나 환우와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부키 증후군 환우회는 2010년 설립되어 환자, 보호자 및 의료인 등 330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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