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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WHO,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종료 선언

질병관리본부, 에볼라 일상 대응체계로 전환

세계보건기구(WHO)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가 마지막 환자의 격리해제(5월 21일) 후 42일(최대 잠복기의 2배) 동안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7월 2일(일) 에볼라 유행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는 `17년 4월 22일~7월 2일 바우엘레(Bas-Uele)주 Likati Health Zone을 중심으로 총 8명(확진환자 5명, 사망 4명)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접촉자 583명 중 더 이상의 환자 발생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5월 13일(토)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환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에볼라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즉시 가동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입국 시 특별검역을 실시하였으며,

 

입국자 잠복기에 해당하는 입국 후 21일간의 감시 체계(보건소가 매일 2회 유선으로 발열 확인)도 동시에 가동하였다.

 

입국자 감시 결과, 해당 기간(5월 16일~7월 2일) 동안 총 126명(내국인 85명, 외국인 41명)이 입국하였고 의심환자 발생은 없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이란?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4) ICD-10 A98.4

국내현황 : 보고 없음

세계현황

- 1976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간헐, 산발적 유행으로 가봉,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등에서 발생한 바 있음

-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대규모 유행

병원체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경로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로 추정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

잠 복 기

평균 8-10(2-21)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때로 체내외 출혈 경향

사망률 : 25-90%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진 단

바이러스 분리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특이 IgM 항체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치 료

대증요법

환자 관리

환자 관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

접촉자 관리: 21일간 증상발현 유무 감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즉시 격리조치

예 방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 중

유행 지역 방문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체액과 가검물에 접촉 주의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또한 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에볼라 환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독려하였으며,의심환자 발생 신고에 따른 역학조사관 현장 출동,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한 즉각대응팀 준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체계 구축 등 만전을 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 종료에 따라 평상시 감염병 관리 체계로 전환하되, 에볼라 발생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에볼라 유입에 대비하여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훈련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에볼라 유행은 종료되었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이 콜레라, 황열 등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임을 감안, 해당 국가 방문 시 황열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해당 질환의 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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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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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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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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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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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