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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WHO,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종료 선언

질병관리본부, 에볼라 일상 대응체계로 전환

세계보건기구(WHO)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가 마지막 환자의 격리해제(5월 21일) 후 42일(최대 잠복기의 2배) 동안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7월 2일(일) 에볼라 유행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는 `17년 4월 22일~7월 2일 바우엘레(Bas-Uele)주 Likati Health Zone을 중심으로 총 8명(확진환자 5명, 사망 4명)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접촉자 583명 중 더 이상의 환자 발생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5월 13일(토)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환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에볼라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즉시 가동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입국 시 특별검역을 실시하였으며,

 

입국자 잠복기에 해당하는 입국 후 21일간의 감시 체계(보건소가 매일 2회 유선으로 발열 확인)도 동시에 가동하였다.

 

입국자 감시 결과, 해당 기간(5월 16일~7월 2일) 동안 총 126명(내국인 85명, 외국인 41명)이 입국하였고 의심환자 발생은 없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이란?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4) ICD-10 A98.4

국내현황 : 보고 없음

세계현황

- 1976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간헐, 산발적 유행으로 가봉,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등에서 발생한 바 있음

-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대규모 유행

병원체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경로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로 추정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

잠 복 기

평균 8-10(2-21)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때로 체내외 출혈 경향

사망률 : 25-90%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진 단

바이러스 분리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특이 IgM 항체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치 료

대증요법

환자 관리

환자 관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

접촉자 관리: 21일간 증상발현 유무 감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즉시 격리조치

예 방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 중

유행 지역 방문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체액과 가검물에 접촉 주의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또한 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에볼라 환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독려하였으며,의심환자 발생 신고에 따른 역학조사관 현장 출동,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한 즉각대응팀 준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체계 구축 등 만전을 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 종료에 따라 평상시 감염병 관리 체계로 전환하되, 에볼라 발생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에볼라 유입에 대비하여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훈련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에볼라 유행은 종료되었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이 콜레라, 황열 등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임을 감안, 해당 국가 방문 시 황열 예방접종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해당 질환의 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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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