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대한 危害 우려 수입식품, 안전성 확인까지 수입신고 보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