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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대노인의학센터,심포지엄 개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소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가 오는 15일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2017 노인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남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남대병원의생명연구원, 광의료융복합사업단,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노인성 질환·노화 등 노인의학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과 정보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기독병원·광주시립제2요양병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교수와 의료진 25명이 참석해 세부 강의와 열띤 토론을 갖는다.


심포지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요양병원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의 해결’, 2부는 ‘노화의 이해’, 3부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박상철 DGIST 교수의 ‘바이오혁명의 시대 : 노화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주제의 특강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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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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