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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입양 부모교육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법원행정처(처장 권한대행 김창보)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입양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래 입양특례법상 입양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입양부모교육을 민법상 입양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입양부모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입양부모교육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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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