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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필리핀 등 16개국 보건의료 전문가들, 한국 건강보험 제도 연수 참여

심사평가원,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원주 본원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필리핀, 가나, 네팔 등 16개국 25명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진료비심사 ▲적정성평가 ▲급여등재 및 기준관리 ▲정보통신시스템 ▲현지조사 등의 강의와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각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2012년부터 매년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 간 총 111명의 해외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이수했다.


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원주로 본원 이전 후 심사평가원 국제캠퍼스(HIRA Global UHC Campus)를 개교했으며 그 후 국제연수과정 개최 외에도 국제표준 심사평가 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페루 및 콜롬비아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ject)등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해외국가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건강보장 40돌을 맞이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를 통해 각 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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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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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실용화 공로자 9인 포상…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과 조명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7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제6회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과 ‘제12회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표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난치성 질환 혁신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기술이전에 기여한 알지노믹스 이성욱 대표이사와, 유전자 재조합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국산 39호 신약)’ 개발 및 국내 품목허가 승인에 기여한 GC녹십자 이재우 전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알지노믹스는 2025년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RNA 기반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탄저 백신 ‘배리트락스주’를 개발해 국가 백신 자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은 혁신 신약개발 성공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 연구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0년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아 제정된 상이다. 올해까지 총 11명이 수상했다. 제6회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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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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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젊은의사정책연구원’ 공식 출범…근거 기반 의료정책 대안 제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가 3월 1일 젊은 의사들의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 ‘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을 공식 발족한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몸으로 부딪치며 외쳤던 목소리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근거와 데이터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며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젊은 의사로 하여금 단순한 정책의 객체를 넘어 미래 의료를 설계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이하 젊의연)은 과거 의정 갈등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정책 결정 구조에서 소외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젊은 의사의 관점에서 ‘근거 중심(Evidence-based)’ 정책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연구원장은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가 맡는다. 젊의연은 연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관련 전문 연구원 채용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첫 연구과제 수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젊의연의 제1호 연구과제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