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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교모세포종) 재발 치료 새 표준치료법 제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효과적

"메틸화된 O-6-메틸구아닌 디엔에이 메틸전달효소 프로모터 환자에서 교모세포종이 재발했을 경우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이 유용한 치료수단" 가능성 마련

뇌종양(교모세포종) 재발환자에 대한 새로운 표준치료법이 제시됐다.


현재까지는 교모세포종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에게 표준치료로 수술 또는 테모졸로마이드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발성 교모세포종에 대한 표준치료는 여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치료결과를 보이는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다.


고신대복음병원 신경외과 김병섭 교수팀은 ‘재발성 교모세포종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결과 예후인자로서 O-6-메틸구아닌 디엔에이 메틸전달효소 프로모터 메틸화 상태(MGMT methylation status as a prognostic factor for the outcome of gamma knife radiosurgery for recurrent glioblastoma)’ 교모세포종 재발 환자에게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새로운 표준치료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다.


이같은 결과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표준치료 후 재발한 교모세포종에 대해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았던 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결과와 연관된 예후인자를 분석해, O-6-메틸구아닌 디엔에이 메틸전달효소 프로모터 메틸화 상태가 중요한 예후인자임을 밝혔다.


또, 메틸화된 O-6-메틸구아닌 디엔에이 메틸전달효소 프로모터를 가진 환자에서 교모세포종이 재발했을 경우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이 유용한 치료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교수의 논문은 SCI 저널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신경종양학회지인 Journal of Neuro-Oncology에 5월 23일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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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