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 찾는다"

심사평가원,「2017년도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1일(화)부터 8월 31일(목)까지 국민이 원하는 최적의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명칭: 건강정보)으로 제공되는 건강정보 서비스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 6종( 병원평가정보, 비급여진료정보, 사전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쉽게 풀어 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향후 홈페이지 및 모바일 개편 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만족도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심사평가원은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앞으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