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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바이오메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생산 금지

식약처,의료기기법 위반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주)유바이오메드(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일체의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바이오메드는 해당제품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업 소재지 중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149-6’에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인11-805호)’품목을 제조하여 판매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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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제28회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식 개최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8회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약사회(회장 이숙연)의 제34회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 이번 행사는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 등 관계자 및 내외빈이 참석했다. 유한재단 원희목 이사장은 “1990년에 설립해 창립 35주년을 맞은 한국여약사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 안녕을 목표로 출범했다”며, “따뜻한 약손을 실천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내외에서 사랑과 봉사, 헌신을 바탕으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재라봉사상 여약사부문 수상자 두정효 약사는 약사이자 사회복지사로서 20년 이상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위해 헌신해 오셨다”며,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 양성, 성교육 및 환경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건강한 회복을 묵묵히 실천해 오신 발걸음은 화려하지 않으나 깊고 단단하다.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가장 인간적인 일이며, 이는 바로 ‘조용한 사랑과 실천’을 남기고자 했던 유재라 여사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두정효 약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대학 시절 농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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