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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서 장기기증 뇌사자 가족 장학기금 기증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한 뇌사자의 숭고한 사랑에 이어 그 유족들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부해 또 한 번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3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따르면 두 달 여 전인 지난 6월 6일 외상성 뇌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은 김매순(63세, 사진) 씨가 간과 신장 2개를 기증해 3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김 씨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아온 3명의 환자가 꺼져가는 소중한 목숨을 살린데 이어 최근에는 유족들이 김 씨의 장례지원금 전액인 360여만 원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밝혀왔다.


유족들은 당시 불의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오던 김 씨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평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베풀며 살아온 고인의 유지를 받들 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김 씨의 남편 정진영(77) 씨는 “올해가 결혼 50주년을 맞는 금혼식의 해인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작은 것도 나눠먹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아내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자식들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먼저 제안했었다”라고 말했다.


1남 5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장기기증 또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어머니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베풀며 살아온 어머니의 성정을 잘 알기에 아버지의 결심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김 씨의 간과 신장 2개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아온 3명의 환자에게 이식돼 꺼져가는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특히 신장 2개는 전북대병원에서 이식 수술이 진행됐으며 환자들 모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장기기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소식에 무엇보다 고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며 고인을 위해 지급된 장례지원금 360여만 원 전액도 사회에 환원키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고인의 뜻을 기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정읍시청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고인을 위한 장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금액이야말로 형편이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올곧고 뜻깊게 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평생을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뜻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유희철(간담췌이식외과) 교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기기증의 숭고한 뜻에 적극 동참해 주고 또다시 어려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기부문화를 실천해주신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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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